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 || 현행 헌법 || '''조문 시안'''[* '''개정안 아님''', [[http://www.n-opinion.kr/?page_id=126&uid=1795&mod=document&pageid=1|#]] 248쪽에서 발췌] || 조문 배치 || || - ||__제oo장 국가인권위원회 [br][br] 제ooo조 [br]①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br]②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br][br]제ooo조 [br]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br]② 국가인권위원장 및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독립적인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br]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br]④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탄핵되거나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br][br]제ooo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__ || 미정 || ||<-3>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 굵은 글씨는 주석이거나 임의적 강조임. || [[국가인권위원회]]는 9차 개헌 이후에 설립된 기관이라 헌법에는 그 내용이 없다. 현재 행정, 입법, 사법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위치해있지만 헌법에는 설치 근거가 없어 준헌법기관으로 불린다. 헌법에 나와 있지 않아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도 될 수 없기도 하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26292&eventNo=2009%ED%97%8C%EB%9D%BC6&pubFlag=0&cId=010200&selectFont=|2009헌라6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결정]]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국가인권기구들의 국제협의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경우가 35개국, 한국과 같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28개국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보다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국가인권기구들의 국제법적 근거가 되는 "1993년 파리 협약"에서도 국가인권기구가 재원과 인사권에선 독립성이, 인적 구성에 대해선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언제든 개정이 가능한 법률보단 개정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헌법에 명시해서 독립적인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http://heraldk.com/2017/01/16/%EC%9D%B4%EC%84%B1%ED%98%B8-%EC%9D%B8%EA%B6%8C%EC%9C%84%EC%9B%90%EC%9E%A5-%EC%83%88-%ED%97%8C%EB%B2%95%EC%97%90-%EC%9D%B8%EA%B6%8C-%EB%82%B4%EC%9A%A9-%EA%B0%95%ED%99%94%ED%95%98%EA%B3%A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